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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번호 
265 
이름 
최미숙 
작성일 
2019-02-12 17:24:44 
조회 
1343 
2011년생 아이가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작년에 1년에 썼고, 올해는 남편이 쓸려고 하는데 한 아이에 관하여 육아휴직을 두번이나 쓸수 있을까요?

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이름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작성일
2019-02-21 09:50:38
반갑습니다.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가 겹지치 않는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가 겹친다면, 예를 들어 동이한 영유아에 대해 이미 아내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남편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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