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 안내
여성센터에서는 교육생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호회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와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여성센터 교육담당자에게 제출
회원자격
- 센터의 교육과정 수강생 또는 수료생 대상
- 동호회 회원 자격은 동호회 등록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
등록기준
- 회원수 최소 5명 이상
- 1인 2개까지 동호회 가입 가능
유의사항
여성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동호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구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 활동내역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한 경우
- 기타 동호회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