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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동호회 활동 안내

여성센터에서는 교육생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호회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와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여성센터 교육담당자에게 제출

회원자격

  • 센터의 교육과정 수강생 또는 수료생 대상
  • 동호회 회원 자격은 동호회 등록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

등록기준

  • 회원수 최소 5명 이상
  • 1인 2개까지 동호회 가입 가능

유의사항

여성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동호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구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 활동내역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한 경우
  • 기타 동호회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
여성센터  055-329-0400
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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