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신고기간 : 2019.06.10.~2019.08.09.
나. 신고대상 : 횡령· 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 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다.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