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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 가능★★★

번호 
413 
이름 
임지혜 
작성일 
2020-01-28 16:15:04 
조회 
1588 

【한국어교원 2급】 -학사학위 취득이 필요함
- 최종학력 : 고졸
ㄴ온라인 46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7학기)
(독학사와 자격증 병행이 같이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전문대졸
 ㄴ최대 온라인 27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기간: 최대 7학기)
(전적대, 독학사, 자격증을 병행하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대졸
ㄴ온라인 15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2-3학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현재 1, 2, 3급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급"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2급과 3급이고
승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1급과 2급입니다. (3급에서 바로 1급 취득은 안됩니다.)


▶1급 : 2급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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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센터  055-329-0400
수정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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