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12-01 18:50:1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미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