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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번호 
114 
이름 
안승희 
작성일 
2017-11-22 17:29:30 
조회 
1000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12-01 18:50:1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미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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