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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근이 많은 회사를 다닙니다.

번호 
117 
이름 
박소영  
작성일 
2017-11-29 14:39:58 
조회 
1119 
제가 임산부인데요, 야근이 많아 몸이 많이 힘듭니다. 임산부에게 야근을 시킬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법을 잘 몰라서요. 맞나요??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12-01 18:48:1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노동부에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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