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12-01 18:48:1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노동부에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