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8-01-06 18:11:13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임신 및 출산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형태입니다. 출산전휴를 합해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타태아의 경우는 120일의 휴가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총 150만원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도 부터는 16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