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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을 해줄수 없다고 해요.

번호 
27 
이름 
윤정희 
작성일 
2017-04-24 11:47:07 
조회 
1039 
안녕하세요
저는 5월 20일이후경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예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5년이상 근무를 했고, 저번주에 휴직관련 상담을 받았어요.
근무는 4월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는 가능한데, 4월말일자로 퇴직서를 써야하고
(저는 출산후 복직의사를 밝혔어요)
출산휴가는 법적이라 회사에서 신청해주지만
육아휴직은 법적사항도 아니고 근속연수가 인정되서 해줄수 없다고 해요.
복직에 대한 사항은 윗선에 보고한뒤 나중에 출산하면 연락준다고 하는데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직서를 쓰면 출산휴가도 걱정되고 육아휴직도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직속 부서장은 제가 복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는 정말 임산부에게 너무 차가운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04-24 17:30:51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답변은 틀린 답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1항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단은 사직서 제출은 거부하시고 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 하십시요
만약에 사업주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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