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05-23 11:03:39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육아휴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에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했음을 이유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