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06-17 17:12:31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 사유로 사업주로 부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을 주기 위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는 사업주의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