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제목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 번호
- 84
- 이름
- 박선희
- 작성일
- 2017-09-18 14:26:37
- 조회
- 1085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아내가 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10-11 09:30:35
배우가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