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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번호 
84 
이름 
박선희  
작성일 
2017-09-18 14:26:37 
조회 
1085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아내가 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10-11 09:30:35
배우가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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