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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번호 
87 
이름 
김지선 
작성일 
2017-09-22 09:35:47 
조회 
957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부여받은 출산휴가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가요??
출산예정일이 10월 30일인데, 출산전후휴가를 1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싶은데,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10-11 09:29:24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한도내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면 출산휴가도 12월 31일까지만 발생하게 되며, 출산휴가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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