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10-11 09:27:5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그만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취업규칙에 그만두기 몇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