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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번호 
90 
이름 
김선화  
작성일 
2017-09-28 09:39:10 
조회 
1305 
제가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보통 몇일전에 말을 해야하나요?
주변에서 회사에 말도 안하고 그만둬서 저희 사장이 열이 받아서 고소를 한다고 난리여서
저는 말을 하고 퇴사해야 할 것 같아서요 ㅠㅠ

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10-11 09:27:5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그만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취업규칙에 그만두기 몇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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