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제목 퇴사 후 얼마있다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번호
- 96
- 이름
- 김현주
- 작성일
- 2017-10-11 11:03:36
- 조회
- 1339
제가 10월 9일차로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를 하긴 했는데 아직 월급은 못받았거든요..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찝집해서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들어오나요?
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10-25 14:55:4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9.로부터 14일이 지난 10.24.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