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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 후 얼마있다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번호 
96 
이름 
김현주 
작성일 
2017-10-11 11:03:36 
조회 
1339 
제가 10월 9일차로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를 하긴 했는데 아직 월급은 못받았거든요..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찝집해서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들어오나요?

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10-25 14:55:4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9.로부터 14일이 지난 10.24.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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