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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반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 번호
- 4
- 이름
-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 작성일
- 2017-08-25 16:43:34
- 조회
- 546
1.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의 급여가 2배 인상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종전처럼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1년 전 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월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이전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변경 (2017년 9월 1일부터)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 첫 3개월이 2017년 9월 1일 이전과 이후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